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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관리사무소
하회마을 관리사무소는 하회마을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더 편안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으로 인한 하회마을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안동시 산하 기관이다.
하회마을은 1980년 12월 30일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23호로 지정되었으며, 1984년 1월 10일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122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마을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관광객들과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1987년 10월부터 안동군 문화재계 소속의 직원이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직원 근무만으로 마을의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1991년 4월 1일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조례로 사무소를 열었다. 처음 사무소를 열었을 때는 안동군 문화재계 소속이었기 때문에 사무소장은 행정6급 공무원이었으나 1996년 7월 1일부터 안동군 이하의 개별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소장의 직급이 행정5급이 되었다. 1997년에는 구 관리사무소를 준공하였다. 2007년에는 집단상가를 준공하면서 관리사무소도 함께 준공을 시작하였고, 2008년 6월 1일에는 현 관리사무소로 이전하였다. 현재 하회마을관리소 소장은 심호섭 소장이다.
하회마을에서 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문화재보호구역내(5㎢하회, 병산, 광덕, 인근 일원)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하회마을 내 관광객을 안내하고 문화재보호구역내 불법 건축물과 노점상을 지도 단속한다. 하회마을 내 차량통제 및 질서를 계도하고 하절기 야영객 안전을 지도 단속한다. 또한 하회마을 내 지정문화재 개방 안내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하회마을의 시설물(소방, 상수도, 오수처리시설, 가로등, 보안등, 공중화장실, 음수대 등)을 관리하고 수목관리도 담당한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실시한다.
199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도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는데, 관람료의 40%는 하회마을보존회에 주어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60%는 시의 세수로 넣는다. 2008년 11월 28일에 관람료징수조례개정을 공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안동시에 소속된 조직으로 하회마을의 관리를 담당하지만 항상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일을 시행한다. 따라서 하회마을 주민들의 대표조직인 하회마을보존회와 협의를 거쳐 행사를 시행한다. 관광객을 위한 정책 이전에 하회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만한 일은 사전에 막고 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는 안동시에 하부기관으로 하회마을 만을 위한 특별한 기관이다. 주요 역할은 하회마을을 문화재관리와 함께 관광지로서 하회마을의 정비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하회마을을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닌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