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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애 선생의 신정십조(新定十條)
460호 고문서류기타서애유물3종27점
460호 고문서류기타서애유물3종27점

조화로운 마을생활을 위해 지켜야할 열 가지 약속

풍산 류씨들은 김해 허씨와 광주 안씨에 비해 뒤늦게 하회마을에 정착했지만, 이후 가문을 크게 번성시킴으로써 이른바 ‘류씨 마을’로 위상을 다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마을의 권력적 지위 역시 대부분 류씨들이 차지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마을생활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는 것도 류씨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애 류성룡은 조화로운 마을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해 다음의 열 가지 규칙을 마련하였다.

향임을 중히 여긴다.

향중(鄕中)에서 연륜이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추대하여 좌수(座首)를 삼고, 행실이 올바른 세 사람을 별감(別監)으로 삼되 향안(鄕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선출하지 않는다. 향임을 선발할 때는 가장 먼저 공론에 따라야 하며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하여 마을의 풍속을 해쳐서는 안된다.

회의를 엄격히 한다.

매년 봄가을 강신례를 행함에 있어 좌수 별감이 주석(主席)을 차지하고, 품관은 연장자부터 좌석을 정하며, 손님자리에 있는 연장자는 남향을 하여 서쪽으로 오르고 벼슬이 높은 사람은 남향하여 동으로 올라가서 자리에 앉는다. 별감은 큰 소리로 규약을 읽는다. 헌수(獻酬)는 향약연집례(鄕約燕集禮)에 근거한다. 향중의 모든 큰일에 어른들을 청하는 것은 공의(公議)대로 할 것이며 집강이 제 뜻대로 하지 못한다. 또한 이유없이 참석치 않는 자, 자리를 어지럽히고 예의에 벗어나는 자, 좌중에서 다투는 자, 자리를 비우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는 자 등은 엄중히 벌한다.

도리를 두터이 한다.

조부모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형제끼리 싸우는 자, 가도(家道)를 어지럽히는 자 등은 가장 엄중히 벌한다. 친척과 화목하지 못하는 자, 정처(正妻)를 소박하는 자 등은 그 다음으로 벌한다.

향안(鄕案)을 바르게 한다.

내외가 사족(士族)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을 향안에 올리되 기록할 때는 먼저 초안을 써서 마을 전체의 공론을 거쳐서 모두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또 향선생(鄕先生)에게 여쭈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안(正案)에 적는다.

예속(禮俗)을 밝힌다.

어른이 자기보다 20년 연장으로 아버지 연배이면 문안을 드리고 길에서 만나면 말에서 내린다. 길흉경조(吉凶慶弔)에는 이웃 친척들도 향약에 의해 거행하되, 어기는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 벌을 정한다. 관청과 연결되어 마을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자, 향장(鄕長)을 능욕하는 자 등은 상벌(上罰)한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자, 친구들끼리 싸우는 자, 염치를 돌아보지 않고 양반의 기풍을 어지럽히는 자, 조직을 만들어 행패를 부리는 자,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해도 구원을 않는 자, 혼인이나 장례에 까닭없이 도움을 주지 않는 자, 향령(鄕令)을 따르지 않는 자, 향론(鄕論)을 따르지 않고 비방을 일삼는 자 등은 중벌(中罰)한다. 남을 업신여기고 예절을 무시하며 거만한 자, 구관(舊官)을 전송함에 까닭없이 불참하는 자 등은 중벌(中罰)한다.

연장자를 공경한다.

일흔이 된 자는 향중에서 특별히 우대하며 모든 면에서 극진히 보호하면서 보살핀다. 만약 연장자에게 해를 입히거나 업신여기는 자는 저지른 죄에 한 등급을 더하여 벌한다. 여든이 된 자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소임(所任)에 뽑지 않는다. 아흔이 된 자의 여러 아들을 모두 뽑지 않으며 정초에는 집강이 술과 과일을 갖추어 찾아 위로하고 숨을 거두면 제물을 올린다. 강회(講會) 때 일흔 다섯 살 이상으로 모임에 올 수 없는 자는 술과 안주를 집에 보내드린다.

비위(非違)를 금한다.

모든 품관이 까닭없이 관청에 드나들며 사리사욕을 꾀하면서 폐단을 짓는 자,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여 풍습을 해치는 자, 지주를 헐뜯거나 내외에 널리 터무니없는 말을 퍼트리는 자 등은 상벌(上罰)하며, 그래도 고치지 못하는 자는 추방한다. 허세를 부리면서 관청을 시끄럽게 하거나 사사로움을 행하는 자, 힘센 것을 믿고 약한 이를 업신여겨 침해하여 뺏거나 다툼을 벌이는 자, 공사 모임에서 관청의 행정을 시비하는 자, 없는 말을 만들어 타인을 험담하는 자, 관의 소임을 맡아 공(公)을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자, 일을 맡아 조심성 없이 마을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 등은 중벌(中罰)하며, 그래도 고치지 못하면 상벌(上罰)한다.

하급관리들을 다스린다.

양민들 사이에 드나들며 함부로 뒤지거나 탐하여 거두는 자, 각 읍의 해당 부서에 인연을 대고 폐단을 만드는 자, 관사(官司)를 속이고 정령(政令)을 훼손하는 자, 여러 가지 공물(貢物)을 거두면서 협잡하는 자, 예절을 무시하고 향중의 풍속을 해치는 자, 양민을 함부로 차지하여 몰래 부리는 자. 세력에 붙어서 본역(本役)을 피하는 자, 양가(良家)의 딸이나 관비(官婢)로 첩을 삼는 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폐단을 짓는 자 등은 반드시 부(府)에 알려 처벌한다.

요역(搖役)을 공평하게 한다.

부(府) 전체의 호구(戶口)와 토지의 구실(結卜)을 따로 기재한 장부를 만들어 부역을 책정할 때, 향소(鄕所)에서는 많고 적음, 허와 실을 신중히 살펴 협잡이 있는 자는 죄로 다스린다. 모든 잡역에 관한 일은 판결법에 따라 그 경중을 헤아려 각 면(面)에 돌려 만일 세력이나 사나운 힘을 믿고 불법으로 토지를 차지하며 조세와 부역에 불성실한 자, 토지를 숨겨 요역을 하지 않는 자 등은 부(府)에 알려 죄로 다스린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각 면(面)에서는 학행이 있어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을 부(府)에 보고하고 훈장(訓長)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면내의 아이들을 모아서 소학(小學)의 이치를 가르치게 한다. 나이 스무살에 이르러 장래성이 보이는 자는 훈장이 이름을 적어 향교(鄕校)에 올리고 학적에 기록한다. 훈장이 본받을 바가 있다면 법전에 의거하여 부(府)에 보고하고 추천한다. 혹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학도들이 공부에 태만하면 향벌(鄕罰)에 부친다.